반응형 과태료1 12월 부터 조심합시다. ★공회전금지 ★계절관리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탐블로그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:) 오늘 알아볼 주제는 당장 오늘부터(12월 1일) 정말 조심해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. 돈도 아끼고 환경도 살립시다:D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,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시행된 바 있다.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해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. 오늘 22년 12월 1일부터 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.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, 단속.. 2022. 12. 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