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:) 2023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.
쉽게 말해서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입니다.
오늘 기준으로는 개인으로 신고하시는 분들 빼고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신 분들은 다 신청했을거라 봅니다.
홈텍스에서 세액계산하기 있으니 처음 자료 제출할 때 한 사람, 안 한 사람으로 나뉘겠네요.
본인이 뱉어낼 것 같으면... 무서워서 저도 못할 거 같아요
▶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?
- 보통 2월 초까지는 신고하고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합니다. 그러고 난 후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합니다. 그리고 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. 급여가 예를들어 2월 20~ 25일 지급된다면 연말정산 환급액도 같이 지급됩니다.
만약 뱉어내야 한다면 대신 돈이 빠지겠죠?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 ~ 4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
10만원 이상 세금이 부과된다면 한번에 급여에서 차감된다면 조금 부담스럽죠.
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내 기준이 환급을 받는지, 내야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
▶ 연말정산 환급, 추가납부 확인 방법
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내가 환급을 받는지, 더 내야하는지부터 체크하게되죠.
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[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= 차감징수세액]으로 됩니다. 결정세액은 이번에 계산한 내가 진짜 내야할 소득세 금액이고, 기납부세액은 2021년에 납부한 소득세 12개월치입니다.
- 결정세액: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진짜 내야할 소득세 금액
- 기납부세액: 기납부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 금액
- 차감징수세액: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내가 내야할 소득세(결정세액)가 이미 납부한 세액(기납부세액)보다 크면 '차감징수세액'이 플러스가 됩니다. 이 것은 내가 진짜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냈다는 뜻이므로,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합니다.
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,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입니다. 즉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는 뜻이니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차감징수 세액이 플러스(+): 연말정산 세금 추가납부
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(-): 연말정산 세금 환급
★ 2023년 2월 중순 ~ 말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서 개인별 통보.
★ 2023 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또는 세금 추가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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