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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전입신고
-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, 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.
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그러나 다른 특별시,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
(예를 들어 "서울O 가 OOOO")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왑 ㅕㄹ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.
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네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▶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?
https://www.gov.kr/
정부24
www.gov.kr
정부 24 홈페이지 접속!
온라인 전입신고 시 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으로 불가능할 경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!
전입신고 +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혜택도 있습니다. 해당사항이 있으면 참고 해 주세요 :)
감면혜택이 없다면 바로 신청하러 가면 됩니다 :)
본인인증 후 →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확인 및 작성하면 됩니다.
마지막까지 완료했다면 처리기관 전송!
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:)
요즘 전세사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죠 ㅠㅠ 힘들 게 모은 돈 월세를 벗어나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!
꼭 피해없이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꼭 돌려받아서 나중에는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했으면 좋겠네요 ㅠ
월세 사시는 분들도 보증금이 크던 적던 꼭 전입신고 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랄께요!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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